서울고법 李 요청 받아들였다···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연기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6월 3일) 뒤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 연기 요청을 한 직후 바로 수용한 것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줬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15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 관련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 해당 신청이 바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후보의 공판일은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