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이흥구·오경미 2명은 반대의견

2심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로 2심 돌려보내

2025-05-01     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