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팡 '자체 브랜드 검색 순위 조정' 혐의로 기소

2025-05-01     류빈 기자
쿠팡 사옥 /연합뉴스

검찰이 쿠팡 법인을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약 5만1300개의 검색 순위를 16만여 회에 걸쳐 임의로 조정해, 이 상품들의 기본점수에 최대 1.5배를 가산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해 별점을 높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일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안내된 내용과 달리 자체 상품만의 순위를 조정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직원 동원을 통한 후기 조작 역시, 긍정적 리뷰 작성을 강제해 검색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