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교수 60명 모여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해소" 촉구
일반교원 전환 가능성 명문화 시도 이사회서 정관 개정안 미채택 좌절 "학내 기득권 세력과 연계성 의심"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 교원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전임 교수다. 같은 전임교수임에도 ‘교수 아닌 교수’로 불리는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Tenure Track) 교원에 비해 더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지 등 처우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대학교 교수 60명은 14일 "김○○ 이사의 공공성과 양심을 저버린 반교육적 개입을 규탄하며, 정관 개정안의 재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수들은 경기대 수원 캠퍼스 진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3월 25일,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상정된 '정관 제43조의6 신설안'은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가능성을 명문화하려는 제안이었다"며 "이는 대학 내에서 지속되어 온 비정년트랙 교원의 구조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공공성과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중요한 안건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고 정관 개정은 또다시 좌절되었다"며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는 단순한 법리 검토나 절차적 신중함을 넘어서, 이미 구조화된 차별의 논리를 반복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이사로 지목되는 이사는 '정관에 전문교원이라는 용어가 없다', '정관은 헌법과 같아 명시되면 제도화된다', '실익도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정관 개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는 그 논리의 대부분이 회의 전날 교수회가 발송한 뉴스레터와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라며 "전문교원 전환에 대한 근본적 반대, 실익 부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 심지어 같은 날 논의된 부총장 직제 확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까지도 뉴스레터와 이사 발언은 구조적으로 닮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특정 학내 기득권 세력과 사전적 입장 공유 또는 정치적 연계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며, 이사 개인의 양심적 판단이라고 보기에 매우 석연치 않다"면서 "더욱이 전문교원들은 이미 학문적 기준과 강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된 교육자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들은 연구, 강의, 산학협력에서 본교의 발전을 묵묵히 견인해왔고, 지금도 재계약의 불안정 속에서 공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이사들은 전문교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전환 자체를 사적 이해나 위계 구조의 혼란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대학은 누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공재이다"라며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헌신해 온 구성원들이 제도 밖으로 배제되는 일이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대학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불공정과 차별을 제도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 대학은 지금, 여기서부터 변해야 한다"며 △'학교법인 이사회는 정관 제43조의6 개정안을 즉각 재상정하라' △'이사 각자는 외부의 이해나 정치적 연계가 아닌 양심과 책임에 따라 판단하고 표결하라' △'전문교원 전환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논리를 거두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로 즉각 실행하라'는 3가지 사항을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