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금융로드] ⑤ 우즈베키스탄, 중앙亞 거점 부상···신한·산은·BNK캐피탈 주목

금융시장 개방 속 현지 전략 구체화 신한·산업銀, 거점 확보 및 접점 확대 WTO 가입 추진 등 변화 주시해야

2025-04-14     박소연 기자
사진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하스트 이맘 광장 /게티이미지뱅크

우즈베키스탄이 금융시장 개방과 산업다변화를 추진하며 중앙아시아의 경제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 국내 금융사들도 현지 진입 및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1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 중인 국내 금융기관은 총 3곳으로 은행부터 소액금융법인까지 진출 형태가 다양하다. 현재 은행업은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BNK캐피탈이 소액금융법인을 설립해 현지 영업을 시작하는 등 진출 형태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5~6%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영은행 민영화와 디지털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KOTRA의 '2025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면세 혜택과 회계제도 개편, 인허가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EBRD는 작년과 올해의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률을 각각 6.5%, 6%로 전망했고 IMF는 인플레이션 관리와 노동시장 개선을 이유로 2025년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World Bank는 러시아·중국의 성장 둔화, 국영 기업 및 은행의 부채 증가가 일부 성장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한은행은 2009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별도 사무소장을 파견하며 시장 진입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직접 방문해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지 시장 진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진 회장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등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6년 현지 은행 UzDaewoo Bank를 인수해 'KDB Uzbekistan'으로 전환한 뒤, 기업·개인금융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KDB은행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국 투자 상업은행으로 1997년 설립 이후 20년 넘게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KDB금융그룹의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근에는 원격 뱅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뱅킹 솔루션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BNK캐피탈은 작년 우즈베키스탄에 소액금융법인(MFO)을 설립하고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중앙아시아는 BNK금융그룹의 여섯 번째 해외 진출 국가로 우즈베키스탄 MFO 법인은 부동산·자동차 담보대출, 신차 할부금융, 해외 취업 대상자 금융 등 소액대출 상품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까지 진출하며 중앙아 3개국에 영업 기반을 확보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제도적 기반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만큼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금융사 관계자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신흥 시장일수록 초기 진입 단계에서 현지 규제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금융산업처럼 감독 당국과의 조율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내부 통제 체계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과도기적 시장으로 일부 규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WTO 미가입 상태에서는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특정 산업에 한해 일부 산업에서는 서버 현지화 의무나 라이선스 요건 등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 절차나 감독 기준이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니 진출 기업들은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다만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을 목표로 수출관세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행정 투명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변화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