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도 '원금 지급형' 투자계좌 나온다···미래에셋 vs 한투 1호' 경쟁

IMA 세부안 공개···내년 1호 증권사 출범 예정 '원금 지급' 구조지만 '보장' 표현 마케팅은 금지 조달한도 등 기준 강화에 모험자본 확대 기대

2025-04-09     허아은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권사 계좌가 등장한다. 자기자본이 8조원을 초과하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IMA 1호 증권사로 출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권사 계좌가 등장한다.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허용을 추진하면서다. 현재 조건을 충족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IMA 1호 자리를 두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처음으로 IMA 상품의 운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MA는 ‘종합투자계좌(Integrated Managed Account)'의 줄임말로 고객 자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특히 만기일이 정해진 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고객에게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상품 구조는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중간에 추가로 자금을 넣거나(추가형), 일정 기간 후 환매가 불가능한(폐쇄형) 형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기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투자 상품'인 만큼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도록 했다. 예기치 못한 금융 위기나 증권사의 손실 발생 시 원금을 지키는 장치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증권사가 자체 자금을 써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여서 '원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처럼 외부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이 중간에 해지하거나 금융시장이 흔들릴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A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종투사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기존에는 발행어음이나 IMA처럼 고객 자금을 끌어오는 데 별도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조달 한도가 정해진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기본적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IMA 허용을 받은 증권사는 추가로 100% 더 조달해 총 3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증권사 건전성을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산절연(파산과 무관한 자산 분리)' 조치를 취하고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도 운용 자산의 5%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자산 평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자금 운용 기준도 명확히 IMA를 통해 모은 자금은 단기 자금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투자돼야 한다. 전체 자금의 70% 이상을 만기 1년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부동산 분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전체 자산의 최소 25%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기존 발행어음 상품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날 금융위는 제도 정비와 별개로 현재 요건을 갖춘 증권사부터 먼저 IMA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분기 중 지정이 완료되면 지정 증권사는 1년 이내에 IMA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현재 IMA 업무가 가능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한 두 회사부터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떤 회사가 1호 타이틀을 가져갈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