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지브리 열풍' 이런 경우엔 저작권 위반 소지 크다
챗GPT-4o 이미지 생성 1주 만에 7억 장 돌파 샘 올트먼 "GPU 녹는다, 이미지 생성 자제 요청" 美 작가협회 오픈AI 무단 저작물 사용 집단소송 챗GPT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오픈AI가 챗GPT에 '지브리 화풍' 등 인기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 변환 기능을 추가하면서 SNS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켰다. 이에 원작자들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챗GPT의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317만14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챗GPT-4o 이미지 생성’ 기능 출시 당시의 약 125만명에서 급증한 수치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챗GPT 이미지 출시 첫 주는 정말 미쳤다"며 "1억3000만명 이상이 7억 개 넘는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증가와 함께 오픈AI의 실적도 주목받고 있다. 디 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분기 약 12억4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유료 구독료, API 사용료 등을 포함한 수치로 분기 수익이 3개월 만에 약 30% 증가했다. 오픈AI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3배인 127억 달러(약 18조300억원)로 설정했다.
하루 3장 무료 이미지 생성이라는 차별화 전략도 유료 전환을 자극했다. GPU 자원이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배정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출시 이후 유료 사용자가 일주일 만에 약 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유료 구독자는 약 450만명 늘었고 전체 가입자는 5억명을 넘어섰다. 1550만명의 유료 고객 확보에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X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바꾸며 유행에 동참했다. 그는 "사람들이 챗GPT로 만든 이미지를 좋아하는 걸 보면 기쁘다"면서도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30일에는 "수요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다"며 "제발 이미지 생성을 자제해 달라. 우리 팀도 좀 자야 한다"고도 전했다.
창작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이시타니 메구미 감독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지브리 이름을 더럽히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싸구려 취급받는 걸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날에도 "지브리 측이 이를 공식 허가했을 리 없다"며 "이런 이미지가 왜 허용되느냐"고 반발했다.
<원피스> <나루토> <포켓몬> 등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감독 헨리 서러우도 지난달 28일 SNS에 "AI로 지브리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며 "원작 아티스트를 불쾌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풍 같은 아이디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적인 표현의 유사성이 없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작가협회가 주도해 오픈AI를 상대로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라이어 캐시먼의 조시 와겐스버그 파트너 변호사는 "AI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학습에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나 보상 없이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지브리 풍' 이미지 생성은 저작권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지브리 특유의 그림체나 색감, 연출 스타일 등은 '표현 양식'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색감의 수채화풍 그림",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리는 몽환적인 장면" 같은 것들은 누구나 흉내 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AI가 ‘지브리 풍’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구체적인 캐릭터나 장면 재현은 침해 소지 있음
지브리 캐릭터인 '토토로'나 '하쿠'처럼 고유의 디자인과 설정이 있는 요소를 AI가 재현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AI 학습 과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음
또 하나의 쟁점은 AI가 이미 지브리 이미지들을 학습해 생성 능력을 갖췄다면 그 학습 자체가 무단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세계 각국에서 논의 중입니다.
- 상업적 이용은 훨씬 민감한 영역
개인 감상용이나 SNS에 올리는 수준은 대체로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지브리 풍 AI 이미지'를 상품화하거나 유료 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지브리 '스타일'을 참고한 AI 이미지 생성 자체는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위반은 아닐 수 있으나 캐릭터나 구도 재현, 상업적 활용 등으로 넘어가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법적 기준이 정립되는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픈AI가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을 사전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는지 여부다. 오픈AI는 이러한 비판에 관해 "개별 예술가의 고유한 표현 양식 복제는 지양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스튜디오 스타일의 활용은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사의 이미지 생성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사전 심사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권리 발생 과정이 모호한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침해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결국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AI 이미지 생성 관련 논쟁도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소송 등의 판례를 통해 점차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