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에 이재명 "계엄, 1만명 학살 계획"··· 尹측 "새빨간 거짓말"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발언 김계리 "극단적 지지자 선동"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하루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비상계엄 당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라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직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던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또 탈을 바꿔쓰고 가짜뉴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