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4월 4일 11시는? "왕 죽는 날" vs "시해(弑) 미수일"

헌재 선고일의 상징성 두고 해석 엇갈려 춘추필법 적용하면 왕을 죽이려고 한 날 보수 3인, 연기 시도에 중재 나선 정형식

2025-04-01     이상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면서 시점에 대한 해석이 정치권에서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왕이 죽는 날”이라며 정치적 종말을 예고했고 다른 쪽에서는 “왕을 죽이려는 시도, 곧 시해(弑) 미수의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중앙선거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을 희망한다. 재판관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 특정 판결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중단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死월 死일 11시'라는 문구를 확산하며  ‘王(왕)’의 종말로 상징화하고 있다. 11시를 상형적으로 분해하면 '一十一'이란 숫자가 되는데 '一' + '十' + '一'를 결합하면 왕(王)의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 4일에서 두번 등장한 죽을 사(死)를 붙여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해석에 춘추필법(春秋筆法)을 적용하면 '시해(弑)'의 의미가 강조된다. 춘추필법에선 '죽임을 실행하는 주체'가 중요시되면서 왕이 아닌 죽이려는 세력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死월 死일 王弑'라는 표기를 통해 4월 4일은 단순히 ‘왕이 죽는 날’을 넘어서 ‘왕을 죽이려는 날’이라는 역모의 맥락이 강조된다.

또한 4월 4일의 선고를 두고는 4+4는 8이라는 점을 강조한 '8대 0 인용설'과 '4면이 없는 4형의 날'이라는 괴담도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다. 이는 선고가 가져올 정치적 및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도 성향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4월 4일의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가진 중요한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헌재 내부에서는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결정을 늦추자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중재에 나서 선고 시점을 조율한 정황이 감지된다. 헌재는 의견 진술을 위해 본래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3월 31일 임기연장법을 발의하고 동시에 쌍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정치권의 압박을 더는 회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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