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헌재 생중계

2025-04-01     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6월 첫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