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적절한 규제 필요···"투명성·공정성 제고해야"

민주당 주최 '디지털자산 기본법' 포럼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 도마 위 올라

2025-03-24     서은정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24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개최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부터 예치, 예탁, 매매 중개, 청산결제 등 광범위한 역할을 모두 맡고 있는 배경에서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공시 의무 강화로 산업 발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 상장폐지 권한은 이해충돌"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폐 권한을 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5곳 있지만 2곳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DAXA)'를 언급했다. 민 의원은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정은)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거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해 상충으로 인한 위험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가상자산업을 제대로 분류하고 특성별로 진입 규제를 차등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상장 기준이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와 DAXA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져 있다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협회를 만들어 상장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단일한 법은 현재까지 없다"며 "미국의 특징은 원칙적 금지라기보다 사후적으로 행위에 대해 선례들을 만들면서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직접 벤치마킹하기는 어렵지만 감독 체계 측면에서는 어떻게 감독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효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 우덕수 블록데몬 아시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구태 대표는 "자본시장에서도 주식 주문은 증권사에서 하지만 청산과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다"며 "가상자산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기관에 위탁·보관해 공정성을 키웠으면 한다.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발휘된다"고 제언했다.

김성진 과장은 "거래소의 이해 상충과 관련해 효율성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며 "한국의 제도가 글로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저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글로벌 정합성을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