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빠진 석유화학업계 살리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해야”

한경협, 산업부에 ‘긴급과제’ 제출 ‘원가 부담·과세 완화’ 등 지원 요청 기업결합 금지 예외 조항 신설 제안

2025-03-24     유준상 기자
석유화학계열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시청

휘청이는 석유화학업계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적극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3%가 넘어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으로, 한경협은 금번 도출한 과제가 정부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한경협이 건의한 지원책은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원가 부담·과세 완화 관련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됨에 따라 제조업체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한경협은 판단했다.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한경협은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작년 말 정부 지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 유예기간 후 3년에 걸쳐 납부하는 현행 규정을 5년 뒤부터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기업들의 자산 매각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위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안 수준 과세이연 기간 연장 조치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현행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통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매년 1억원이 되지 않아, 입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 사업재편 시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는 등의 경우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된다. 국내 석화업체가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선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석화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