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오늘 오후 정부로···15일 내 거부권 결정해야

개정안 금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15일 내 법안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경협, 이복현 토론회 제안 사실상 거부

2025-03-21     서은정 기자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8단체 임원들이 본회의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15일 이내에 위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해야 한다.

21일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 21일 이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까지는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오후에는 이송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재가한다. 만약 대통령이 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해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 상법으로 인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며 "총주주 이익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주주 간 이익 충돌 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 입장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연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금감원은 한국경제인협회에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 상황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 총리가 즉시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게 된다. 이럴 경우 재의 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의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계 입장을 이미 여러 번 정부에 전달했고 이날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결단만 남은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토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