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2025-03-20     서은정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기존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월급에서 떼이는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높아지며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는 사람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연금 체계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이는 당초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인 43%를 수용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다.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