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금 더 내고 더 받게'···여야 전격 합의

본회의 통과하면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2025-03-20     김현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된다. 20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 개혁안 막판 합의를 이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서 연금 개혁안 이견을 조율했다. 

여야는 우 의장 회동 직후 연금특위 구성과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2018년 기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대비 보험료율은 4%, 소득대체율은 3% 올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한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합의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