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술렁'···심우정·지귀연 고발 이어져

'날' vs '시간' 구속 기간 계산 논란 "직권남용죄 관련자들 책임져야"

2025-03-09     김민 기자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찬성 측에서는 경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방을 비판하는 측은 구속 취소 인용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와 석방 지휘를 명령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고발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검찰총장에 고발 의사를 밝혔으며 법조계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이 심 검찰총장과 지 판사의 고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9일 이병철 변호사 측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주위 변호사들과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허 전 대표를 도우면서 이 의원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법조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구속 기간 계산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은 '날'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형사실무에서도 그렇게 적용했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왜곡하면서 '시간'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변호사는 심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해야만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 의무에 반하여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를 했다"라며 "서울구치소 공무원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검찰 특수본(박재현 본부장)이 즉시 항고할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심 검찰총장에 대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라며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판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오는 3월 14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지만 대통령 석방 등 변수로 인해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