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걸어 나온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영향 있을까?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서 석방 검찰총장 지휘, 법원 결정 존중 탄핵 심판 별개, 국민 인식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는 사안이 명백히 다르다고 봤다.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했다.
경호처에서 준비한 차량에 탑승하기 전 윤 대통령은 발걸음을 멈추고 지지자들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 중 변호인단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했다.
또한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 중인 분들도 계시는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이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심 총장은 특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구속 결정과 탄핵 심판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의 구속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고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 인식"이라며 "원인이 무엇이든 석방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국민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죄가 없는 대통령을 왜 탄핵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사안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