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재 교육 요건 완화···8개 대통령령안 개정안 의결

국민·기업 경제활동 규제 개선 의결 사서 및 전문 직원 27시간 규정 삭제 영화 상영관 관계인 폐업 절차 완화 "경제, 사업에서 발생 부담 줄일 것"

2025-03-04     김성하 기자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개 대통령령의 일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령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 개정을 진행했다.

주요 개정안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포함됐다.

우선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시설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용면적 66㎡ 이상의 교육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여건에 맞춰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소 전용면적 기준이 폐지됐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 직원의 최소 연간 교육훈련 시간(27시간)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자체 여건에 맞춰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확인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화상영관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와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돼 관계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면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대학도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자율 운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활동과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