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도 마약 단속 가능···'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수진 "공무원 수사 권한 필요해"
2025-02-28 김민 기자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대안 반영돼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의 경우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 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마약류 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라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가 마약 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