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속 기구'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법안소위 통과

추계위 15명···위원 과반은 공급자 의사단체 여전히 반대···진통 예상

2025-02-27     김정수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추계위는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추계위 구성에 대해서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은 연구 기관 추천의 전문가 중 호선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부 장관 등과 협의해 의대 모집 규모를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집 인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의과대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엔 가급적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애썼다"며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고 거기에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얘기했다시피 전문성,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담보하는 규정을 달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전공의 복귀 등 실효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와 이후 전체회의 논의 과정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