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끝장 토론하자"···중대 선후배 상법-밸류업 격돌
민주당 단독으로 27일 본회의 통과할 듯 최상목, 15일 내 공포 or 재의 요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중앙대 법학과 80학번과 82학번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지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둘러싼 노선이 극명하게 갈린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개정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자"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주제와 형식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상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기업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경영 마비를 초래할 독버섯"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 전부터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쟁을 멈추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법안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재의를 요구받은 법률안은 국회가 이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2025년 제9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을 ㅌ오해 한국 증시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한다. 포럼은 오는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다.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K-밸류업의 해법: 금융·산업·법제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금융 및 산업 정책 진단을 통해 현재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 교수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발표한 회사법 개선 방안과 관련해 비교 법제적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 이사가 적극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분석하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향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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