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과 탄핵 흐름 데자뷔···尹, 朴 차이점은?

법조계 "기각 시에도 구속 해제는 별개" 강성 보수층 결집···"정치권 분열 때문"

2025-02-25     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기일이 25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탄핵안 인용 시 5월 중순 '장미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탄핵 이후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로 구속 중이며 시민들 사이에서 강성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지는 등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 흐름이 박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했을 때 몇몇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신변 상태를 꼽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선고 후 구속됐으나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도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일 경우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죄 혹은 외환죄를 저지를 시 구속이 가능하다. 

탄핵이 기각될 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구속의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 집행 정지는 해제가 되지만 구속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각 시 구속의 해제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강성 보수층의 결집 역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0%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로 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던 직전 찬성 81%, 반대 14%의 수치(12월, 한국갤럽)를 보였으며 같은 조사에서 이듬해 3월 초에도 찬반 여론은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와는 비교된다.

이에 현직 대통령의 체포·구속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강성 보수 지지층이 더욱 강하게 결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강성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지는 것은 맞으나 이는 이전 정부부터 탄핵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분열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때부터 정치권은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정치적인 적대감이 사회적인 분열 구조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분열 구조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선고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둘째 주가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