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초선이 시동 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그동안 얼마나 됐길래
감옥 가도 세비 지급 개정키로 연봉 1억5690만원 직장인 4배 보좌진 맘대로 갈고 귀빈 대우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시작됐다. 여의도에서 소위 '금뱃지'라 불리는 이들이 당선된 후 4년 임기 동안 어떤 혜택을 받아왔는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초선)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섰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반납을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는 의원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정쟁만 하는 모습이 알려져 '정치 혐오'의 대상이 됐다. 이에 특권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일부 의원이 반응했다.
2022년 1월 30대의 초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공식화했고 장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1주일만에 철회됐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논의를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한 때 국회의원의 겸직이 논란이 되자 국회법 29조가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겸직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5690만원이다. 직장인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4배 규모다. 지난달 설 명절엔 425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됐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850만원의 명절 휴가비를 설과 추석에 나눠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2월 국민 중위소득 수준인 6876만원 수준으로 세비를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선언에 그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의원은 사무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요금과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1인당 1년에 1억 5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한 후원금도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문자 메시지, 현수막 제작 등에도 쓰인다.
별정직 보좌진을 최대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가진다. 4급 보좌관 두 명, 5급 비서관 두 명, 6·7·8·9급 비서관 세 명에 인턴 1명까지 둘 수 있다. 이들은 의원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면직되며 국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현황을 알 수 있다.
해외 정책을 살펴본다는 명목으로 출국할 땐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다. 현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접해 현안 브리핑, 공식일정 주선, 교통편의 등을 지원한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이 제공되고 차량 이용 시엔 연료비·통행료를 실비로 정산해준다. 의원회관엔 전용 체력단련실, 목욕탕도 있다.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지역구가 있는 한 의원의 보좌관은 여성경제신문에 "입법 과정에 일반인이 잘 모르는 연구 용역, 토론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에 많은 돈이 쓰인다"며 "그래도 감옥에서 세비를 받는 것처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내려놓는 것이 이젠 시도에 그치지 않을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