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묵은 상속세 개편 반쪽 우려···여야 완화 방식에 힘겨루기

민주당 중도층 겨냥 우클릭 與 강조 최고세율 인하 이견 전체 세수서 비중 세계 1위

2025-02-18     이상무 기자
재산상속 (PG) /연합뉴스

상속세 개편을 두고 모처럼 공감대를 이룬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이 1997년 적용 이후 28년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와 집값이 올라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같이 주장했다"며 "만약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세법 심사에선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여당은 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각종 공제를 뺀 이후 과표가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구간인데 현재는 50%다. 초고액 자산가는 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는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있다.

정부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 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 2배 확대 등의 내용을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상속세는 패키지는 아니다”라며 “공제한도 부분은 중산층을 위해 신속히 필요한 거라서 그것대로 해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 기업가치 상승,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러 조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지분이나 자본의 해외 유치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0년이 넘는 (상속)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모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증여세 포함)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한국이 1.59%로 세계 1위다. OECD 회원국 평균은 0.36%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일단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공제 한도 확대부터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포인트 방식으로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