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兆 굴리는 업비트,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수십만 건' 후폭풍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도 김병환 금융당국 제재 초읽기 시사 FIU 의심되는 출금 사실 발견한 듯
두나무(회장 송치형, 대표 이석우)가 운용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중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현장 검사에서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미비점을 대거 적발해 파장이 예고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비트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심사 과정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며 "다만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로 케이뱅크에 예치된 고객 예수금은 4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이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연동하는 제휴를 맺은 것은 입출금이 불투명한 법인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권유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코인 이체 거래 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는 트래블룰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도 FIU가 암호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 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가 쓰였다면 적발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팀에서 활동한 금융권 한 인사는 여성경제신문에 "FIU가 입금 정보만으로는 불법 거래를 잡아내기 어렵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면 고액 뇌물과 같은 범죄 정보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금액의 집중 출금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