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미스터트롯 USB가 가짜?”···보호원, 불법 음반 제작·유통 단속

문체부 특사경과 적발 수익금 3600만원 추정 "집중단속 강화할 계획"

2025-02-12     이상무 기자
불법복제물 단속 현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음악 레코드 매장에서 ‘짝퉁’ 불법 음반을 대량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사건을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해 USB 또는 SD카드 형태의 음반으로 불법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880여 점(USB 753점, SD카드 129점)의 불법 음반이 적발됐으며 압수된 음원만 91만 곡 이상으로 확인됐다.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하 보호원)은 2024년 상반기 불법복제 음반 단속 업무 중 A씨의 불법 유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문체부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호원의 분석관들은 불법 음반 제작에 활용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수집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분석 △불법 복제 음원의 저작권리자 확인 작업 등을 면밀히 수행했다. 

보호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누리집을 통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방사무소를 두고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신학기·휴가철 등 시기를 고려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원의 박정렬 원장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정품과 유사한 불법 음반이 아직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저작물 구매 시 정품 증지(홀로그램) 부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보호원도 음악 저작권 관련 협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음악·출판 등 분야별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복제물(좌측)과 정품(우측) 비교 사진 /한국저작권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