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소···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전환

검찰, 내란 혐의 적용 비상계엄 선포 54일만

2025-01-26     이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54일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석방 없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주말에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앞당기게 됐다.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구속 기간이 도과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 자정"이라며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