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업무 복귀···법리 중심 4:4 판단, 尹 탄핵안 촉각
헌법재판관 좌우 성향 동수 기각 '尹출석' 변론 오후 2시부터 시작 유사한 대립 구도 전개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3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 중 4명이 탄핵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으로 결론났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해 헌재는 방통위 법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두 명의 방통위원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용을 주장한 재판관들은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의견이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이진숙 위원장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구조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된 핵심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이 앞당겨졌다. 윤 대통령은 해당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판결이 이진숙 위원장 사건과 비슷한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적 쟁점과 증거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된다면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이진숙 위원장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늠해볼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탄핵 기각에 찬성했던 4명의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동일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위원장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2인 체제’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포고령 1호가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시 윤 대통령의 퇴정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이번 변론에서도 직접 발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