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서부지법 폭동 차별 대응 받아"···野 "어불성설 국민에게 혼란만 줘"

민주노총 "황당하기 그지없어" 반박 법원 체포된 56명에 구속영장 발부

2025-01-22     김민 기자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습격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여권이 물타기 전략에 나섰다. 여권은 경찰 대응을 두고 "민주노총 시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공격적으로 굴었다"라고 반발했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여권의 태도를 두고 야권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력 점거는 86명의 현행범 체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찰이 모든 시위대를 내쫓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고 새벽 7시 반까지도 법원 밖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는 약 7억원에 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는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동'에 가까운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은 오히려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진보 세력의 시위가 더 심하고 경찰의 대응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을 체포한 경찰에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強弱弱強·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권이 사태를 민주노총 문제와 비교하며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공권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도 폭력 시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물타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정치적 공방이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9일 경찰은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총궐기 집회에서 조합원·시민 참가자 11명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도 여당의 의견에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이면 훈방이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이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라며 형평성을 운운하는 물타기로 명백한 폭동을 두둔하고 사주하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시위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경찰이 미온적 대처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지휘를 잘못하셨다"라고 지적하며 경찰 차벽 형성 및 보호장구 착용 소홀 등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행을 향해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느냐에 의문이 있다"라며 "사실 (경찰이) 가장 긴장해야 했을 시점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이었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당시 경찰들이 시위대에 둘러싸이자 일선 후퇴하는 영상을 재생하며 "경찰이 셔터를 막고 시위대가 건물 진입 못 하도록 적극 조치해야 했다"라며 "오히려 비켜주며 시위대가 건물로 많이 들어간 영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이런 의견에 바로 반박했다. 그는 "미온적 대처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회 폭력 시위자들이 양쪽에 있었다"라며 "경찰은 진압봉을 착용하지 않았기에 부상 우려가 있어 잠시 뺐다가 진압봉 갖춘 뒤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권·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오고 있다"라며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58명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56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