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2월 거부권→재의결 수순···與 표단속 전보다 수월

설 연휴 이후에 국무회의 검찰 2월 초 尹 기소 전망 "이제 더 수사할 사람 없어"

2025-01-20     이상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가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이 강조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법안은 종전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하다. 다만 당장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외관상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1월 31일이 거론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했을 당시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 입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에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상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차로 오는 28일에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20일 구속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만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20일)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에 출범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 특검이 출범하면 의미가 없다"며 "현재 수사 진행 외 또 특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재의결 때 이탈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는 6명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했고 당내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내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다.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이날 결과로 갤럽, NBS를 포함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모두 높게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