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부터 체포, 구속까지···헷갈리는 尹 재판 남은 일정은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지속 법조계 "형사 재판 법적 문제없다"
공수처가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윤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 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재판과 대통령 탄핵 소추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재판이다.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형사 재판이며 재판관 임명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제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경우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중 형사 재판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 있으나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지만 수사권 있는 범죄인 '직권남용'과 연관돼 있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직권남용죄는 그것과 비교해서는 경한 범죄이다. 수사의 진짜 목적은 내란죄에 관한 것인데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관련 있는 범죄라고 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논조의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5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내용을 보면 '내란'과 '직권남용'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애초에 직권남용의 경우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한 기소할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의 의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더 중한 범죄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적 논리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형사 재판의 소추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의 핵심은 내란죄이며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로 공수처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은 경찰이 담당하며 경찰은 조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이때 피의자가 3회 정도 응하지 않을 때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 이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상황에서 공수처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구속 단계에서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는 검찰로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한다. 이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방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또한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히 입증됐다"라며 "이 경우 구속적부심도 당연히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없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법조계는 현재 내란죄에 관한 혐의가 입증됐고 무엇보다 수사 불응의 경우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시 헌재 재판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냐는 의문도 있다. 일단 형사재판은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탄핵 재판은 대리인이 가는 게 가능하다.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 중 먼저 결론이 나는 건 헌재 재판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달 14일 헌재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오는 6월 11일까지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하지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두세 달 만에 결론이 났고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이른 시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 일괄 지정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씩 진행되는 셈이다. 다만 변론기일이 5회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기일은 총 17회 열렸다.
변론기일에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둘러싼 양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증인이 소환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변론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채택,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선고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