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전쟁 '팔 걷은' 개인정보委···AI 맞춤형 규제 강화 돌입
딥페이크 삭제권·처벌 방안 추진 해외 개인정보 유출 편법 방지 국민 불안 해소·AI 생태계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처벌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외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회피 방지 방안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4일 빅테크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목표로 3대 전략과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국민 신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신뢰 기반 AI 성장 여건 조성 △글로벌 프라이버시 리더십 강화 △디지털 대전환에 부응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재정립을 3대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올해 핵심 과제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처벌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합성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정형 데이터의 삭제는 가능하지만 딥페이크처럼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한 비정형 데이터는 탐지와 차단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비정형 데이터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형 데이터 관리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범죄 방지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법적 근거와 더불어 이러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집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에 대한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되었으며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일부 해외 기업이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 제출해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 사례로 작년 7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 판매 업체 18만여 곳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사무처장은 "법 집행의 실효성과 엄정함을 갖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3월 소송 전담팀을 출범해 조사와 집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AI 시대를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강조하며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총회(GPA) 주도권 확보 등도 올해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규제 혁신과 잠재적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