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연금 방지법'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등기 먼 나라 이야기

조합장과 상가 조합원 갈등 격화 국토부까지 간 해산 분배금 공방 입주민 등기 및 대출 지연 가능성

2025-01-14     이상헌 기자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모습 /삼성물산

지난해 통과된 '청산연금 방지법'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청산 지연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삼성물산이 시공한 래미안원펜타스와 같은 랜드마크 단지에서조차 고질적 관행이 이어져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제출 민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과의 분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즉 이전고시에도 발이 묶였다.

민원을 제기한 측은 조합장이 비용을 부풀리고 정당한 협의를 거부하며, 조합 해산 및 분배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민원은 국토부를 거쳐 서초구청으로 이첩된 상태로 관청이 조합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분쟁의 핵심은 재건축 대지 내 상가 조합원과 조합장 K씨 간의 갈등이다. 상가 소유자들은 전체 대지 면적의 약 8.5%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배금 산정 과정에서 조합과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전고시가 지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2017년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 간 체결된 합의서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잔여 분양수입금을 산출 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상가 조합원은 "조합장 K씨가 이를 지연시키며 분배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조합장이 제출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다. 민원인 측은 이 추산액에 ' 상가 청산금 835억원'이라는 허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해당 금액이 단순한 예상치라고 해명했지만 민원인은 이를 근거로 분배금 계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가 조합 관계자는 "허수를 비용에 포함시키고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장의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상가 조합원 대표 격인 B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B씨 측은 "조합장이 조합 정관을 변경해 해산 기한을 늘리려 했다"며 "청산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이 예비비 항목을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설명 없이 증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실제 지출이 확정되면 예비비가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인 측은 조합의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분배금 계산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초구청에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합장이 주장하는 청산금 800억원 이상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갈등은 상가 조합원들도 재건축 고급화 비용의 8.5%(약 21억원)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합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조합은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고급 주방 옵션 등을 추가하며 약 1억원씩의 비용을 투입했는데,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이를 분담시키려 했다.

상가 조합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조합장은 협의를 거부하고 보복성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상가 조합원들은 분양에서 제외되거나 현금 청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은 600세대 아파트 건축 후 분양이 완료됐으며, 조합원 180명이 포함돼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 280세대와 조합원 분양 319세대를 공급했고, 조합원 아파트는 고급 옵션(발코니 확장, 식기세척기 등) 추가로 약 1억원씩 더 투입됐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를 앞둔 일반분양 세대까지 이전고시 지연으로 등기 발급과 대출 실행이 늦어질 우려도 있다. 상가 조합원 측 한 관계자는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토지가 신탁된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청산연금 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