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재발 방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4년 단임제 변경
부실금고 통제 강화·금고 견제 확대 대규모 금고 '상근감사' 의무적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가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뀌고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바꿨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 감사를 두게 된다.
또한 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 부실 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한다.
이밖에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강화하는(151명→251명)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