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워킹맘 고용률 1등 했는데···한국 육아·돌봄에 '발목'

韓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31위 자녀 둔 여성 고용률 평균 대비 12%p↓ "육아 부담 완화·근로환경 개선 필수"

2025-01-06     김성하 기자
작년 6월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국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에서 일본이 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의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여성(15~64세) 고용률이 31위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3.1%로 같은 순위에 머물러 주요 선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2003~2023년) 한국 여성 고용률은 51.2%(27위)에서 61.4%(31위)로 4계단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3.0%(32위)에서 63.1%(31위)로 소폭 증가했지만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더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당 고용률은 56.2%로 주요 30-50클럽 7개국 평균(68.2%) 대비 12%포인트 낮았다. 이는 일본(74.8%), 영국(74.2%), 독일(73.8%) 등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경협 제공

특히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더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당 고용률은 56.2%로 주요 30-50클럽 7개국 평균(68.2%) 대비 12%포인트 낮았다. 이는 일본(74.8%), 영국(74.2%), 독일(73.8%) 등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경협은 유연한 근로환경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로 규율하며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일본·영국은 월 단위 이상의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 근로 시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워킹맘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최대 1년 단위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성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가족 돌봄 정책에서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에 비해 낮았다. 특히 가족정책 지출 중 현금성 지원 비중은 한국이 0.5%로 3개국 평균(1.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2013년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을 통해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했다. 이 정책으로 2023년 기준 보육시설 수는 2015년 대비 약 1만1000개 증가했으며 대기아동 수도 크게 줄었다.

영국은 주 16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0파운드(약 330만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의 만 3~4세 자녀에게 연간 570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독일은 만 1세 이상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시설 부족 시 지자체가 보육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에서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보육시설 확충과 돌봄비용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자녀를 가진 여성 인력의 일자리 유지와 확대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