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게임사 이용자 손해 3배 배상

정보 거짓 표시 시 손해배상 책임져야 김승수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해 최선"

2025-01-02     김민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할 때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며 "아울러 게임 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