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에서 8인으로···법조계 "헌법 의도 고려 필요, 崔 9인체제 만들어야"

"국정 안정되려면 헌재 조속히 완성돼야 해" "탈법적 판결 막아야" 재판관 임명 촉구 높아

2024-12-31     김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9인 체제가 빨리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주심별로 탄핵 사건 1∼4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헌재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헌재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응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을 즉시 임명한 것이다. 다만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며 임명을 보류했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셈이지만 9인 체제가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거부했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7일 탄핵 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빠른 재판관 임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0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라고 주문했다.

헌법의 의도를 고려해서라도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방민우 시우 소속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탄핵 인용 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는 '9명 중의 3분의 2 정도인 6명이 찬성하면 된다'"며 "6명 전원이 찬성 만장일치여야 탄핵당하는 현재 상황은 헌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법률이 의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춰 6명으로 판결을 시도해 부결이 나면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 탈법적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은 원래 9명의 재판관이 하게 돼 있다. 이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이 추천한다.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식으로 3권 균형을 이루도록 해 놓은 것으로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현재 부족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10명의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의 수명 재판관으로 정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거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