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창구' 비상···대부업 연체율 상승세 지속

평균 대출금리 13.7%로 하락세 금감원 제도개선·단속강화 추진

2024-12-30     박소연 기자
올해 상반기 대부업자 연체율은 13.1%로 매년 상승 추세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에 놓인 대부업 광고물 /연합뉴스

서민들의 '급전 창구'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에 어려움을 겪은 차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전년 말(12.6%)보다 0.5%포인트(p) 오른 13.1%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말 6.1%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 등으로 증가 추세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로 전년 말보다 0.3%p 올랐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p 상승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24%→20%)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에서 △2022년 말 20.0% △2023년 말 18.5% △2024년 6월 말 18.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5146억원) 대비 2.4%(3041억원) 줄었다. 신용대출은 39.4%인 4조8073억원, 담보대출은 60.6%인 7조4032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2.0%) 줄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 공급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권 신용 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 및 불법 대부 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