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5년간 7건 제재··· '승무원 음주 적발도'
최근 5년 과징금 총액 제주항공 1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7건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16일, 제주항공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인천-홍콩 노선에 대해 20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제주항공은 운항규정 미준수로 인천-청도 노선에서 7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Anti-skid(항공기 제동 장치) 미작동 시 운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후단 위반으로 판단했다.
2023년 4월 11일에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돼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3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제주항공은 엔진 하부 덮개 손상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비규정 위반으로 국토부로부터 11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와 함께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8개 항공사가 처분받은 과징금 총합은 138억원가량, 그중에서도 합산 최고액을 납부한 곳은 제주항공이다. 총 37억3800만원이다.
지난 10월 13일 국토부가 공개한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 37억3800만원에 이어 △이스타항공 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 24억3900만원 △대한항공 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 15억5400만원 △진에어 13억5900만원 △에어서울 2억1000만원 △에어부산 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저희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해당 항공기의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15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이력은 없다. 고장 이력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