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초고령사회 진입 단 일주일, 대책 마련 위해 모였다
2024 제3회 해미백일장 시상식 개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논의의 장 마련 장덕규 "현지 조사 시 3가지만 기억하라" 남현주 "처우 개선 지체 없이 논의돼야"
한국이 내년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12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019만92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0%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인 20%에 불과 0.1%포인트 차이로 근접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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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더 많은 사회에서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직군이 있다. 요양보호사다. 이제는 없어선 안 될 마지막 방파제임에도 사단법인 단체조차 없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유일한 영역이다. 엉망인 보수 작업 등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지만 몇 년째 그대로다.
23일 여성경제신문과 한국주야간보호협회가 공동 개최한 '제3회 해미백일장 시상식 및 주야간보호센터 정책 세미나'에선 다시 한 번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실을 알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주야간보호센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및 개선책이 소개됐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6년 전 어머니가 처음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다녔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익숙함을 느낀다"라며 "현장에서 만나 뵌 요양보호사분들이 해미백일장이라는 글짓기 대회에 적극 참가하실까 우려됐지만 내용이 수준 높고 감동적이었다. 벌써 3회째 맞는 해미백일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이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수준 높은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문학 잔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먼저 태백, 울산 등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해미백일장 수상작 11편을 읽었는데 수준이 높고 글솜씨가 너무 좋아 놀랐다. 항상 도전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며 "해미백일장 시상식을 통해 주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한국 장기요양제도와 돌봄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건강보험공단 법무팀 출신인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가 공단이 진행하는 요양시설 환수 대처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성 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963건에 대해 386억1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종사자의 선연차(先年次) 사용 3276건, 153억4400만원 △세탁물 위탁 26건, 130억2900만원 △급식 위탁 88건, 69억7100만원이었다. 위탁 규정 위반이 환수금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장 변호사는 공단의 현지 조사의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센터장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시 3가지만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종사자한테 잘할 것", "확인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 것" "조사 시 녹음할 것" 등이다. 장 변호사는 "시설 대표들은 대부분 조사 내용에 대해 부인하기 마련이다. 결국 증언과 진술이 중요하고 이건 종사자의 몫이다. 제보도 종사자가, 조사 대상도 종사자다. 종사자의 진술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가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종사자 대우를 우선시하고 퇴사 시 퇴직금 잘 챙기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조사 확인서에 그대로 서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확인서는 곧 자백서다. ‘사실과 다르다, 의견 제출하겠다’라는 문구를 확인서에 써야 한다"라면서 "마지막으로 조사가 개시되면 변호사를 부르거나 녹음부터 해야 한다. 녹음은 현지 조사를 관할하는 법률에 근거해 조사받는 분들의 당연한 권리다. 녹음을 통해 공단이 정확히 무엇을 조사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를 맡은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야간 보호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남교수는 요양보호사 처우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 낮은 임금을 언급하며 "아무래도 최저 임금 기반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이 크다. 또 주야간 보호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 장려금 수령자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이 실제로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현장 적응 교육을 해야 하며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하려면 지자체 등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교수는 "무리한 환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회계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역량 강화 지원, 실습 기관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