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결사반대', 당국 '우려'에도···野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회 맡은 이재명 "금융시장 장벽 없애야" 재계 v. 투자자 견해차 확인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법 개정' 제안에도 입법 추진하나

2024-12-19     허아은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재계 측과 투자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선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을 제안한 가운데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토론회에는 이 대표와 주요 의원,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을 금융시장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상법 제382조 3항(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의 내용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재계 측은 개정된 상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투자자 측은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만이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 젊은 개인투자자를 붙잡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한국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개미 투자자를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급진적인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상법 개정 방향을 정할 방침이지만 재계와 금융당국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진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에서 검토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 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달 21일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사 사장단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