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어떤 결정 내릴까···핵심은 '계엄 위법성'과 '내란죄'

석동현 변호사 "내란 성립 요건 되지 않아"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해야

2024-12-18     김민 기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과 반대 화환(왼쪽)사이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편 내란죄 성립에 상관없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으로 탄핵당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일부 전문가는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이 증명된다면 내란죄 성립에 상관없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란죄의 경우 쉽게 알 수는 없지만 계엄 선포의 위법성은 증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와 국회에 직접 즉시적 통보를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며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전쟁이나 사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회의록을 통해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해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지난 11일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가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사실과 참석자, 안건명(비상계엄 선포안)만 적혀있었다.

내란죄 성립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재판부 구성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다. 헌재의 재판관이 현재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권 대표의 의견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