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거부권은 국회증언감정법?···재계 우려 독소조항은
權 거부권 요청한 6개법안 권한대행에 기한 21일 재의요구 없다면 자동 공포 이재명 반발에도 절차적으론 무리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증언감정법은 2024년 12월 6일 정부에 이송됐기 때문에 15일 이내인 12월 21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가 없다면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소환 시 증인 출석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크다.
재계도 이러한 요구가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의원과 사무보조자에 대해서도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과거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사례에서처럼 국회 자료 제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 유출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원과 사무보조원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이 강제될 경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의 연속성과 정치적 판단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장 "거부권 행사는 정치 편향적일 수가 있다"며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을 남겨두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직무 정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어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인 21일까지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그대로 공포되면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 아니라 주요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동행명령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