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안 부결 당론 고수···제명 덫에 걸린 친한계 분당의 길로
용산은 내란죄 수사 대응 집중 분위기 비상계엄=내란 규정 의원들이 탄찬파 증거 보전으로 '스모킹건'부터 보호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했지만,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소신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의원의 양심 투표를 보장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당론 위반 논란과 함께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제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 소추 절차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며 형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며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강령·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론 변경,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론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기존의 부결 당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다만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7명과 일부 의원이 당론 위반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가해 정족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중에 나와 기자들에게 "표결 참여가 당론으로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별 의미가 없다"면서 "예상보다 많은 소신 투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회법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얽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어 애초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를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도 당론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 범죄로 규정하고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분당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며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할하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특별수사본부(검찰·군검찰),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탄핵 심판 중간에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와 함께 재판 전 과정의 생중계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내란죄 여부 확정에는 비상계엄 당시 군이 자료를 수집해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촬영해 간 서버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여성경제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 입장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