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케이블TV와 수수료 갈등 점화
CJ온스타일, 케이블 3곳 송출 중단 송출 수수료 이견 좁혀지지 않아 CJ온스타일 "합당한 수준 요청" 케이블TV협회 "무리한 인하 요구"
CJ온스타일이 지난 5일 자정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연초부터 이어온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로부터 채널을 배정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블랙아웃'으로 이어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TV홈쇼핑 업황 악화 등을 이유로 송출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SO 측은 인상을 고집하며 대립해 와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을 포함한 TV홈쇼핑 메이저 4사(CJ, GS, 현대, 롯데) 중 송출 수수료 문제로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 2015년 홈앤쇼핑과 SO 남인천방송 간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 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3개 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이에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방송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수료 산정 시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 수는 제외됐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독단적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CJ온스타일이 기존 계약 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60% 이상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CS충북방송은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딜라이브 등도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출 수수료 자율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CJ온스타일과 SO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리는 대가검증협의체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송출 중단 과정에서 CJ온스타일 측의 방송법 위반 여부 검토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뒤에도 송출 중단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J온스타일 외에 나머지 메이저 3사도 SO와의 협상이 여의찮은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와, 현대홈쇼핑은 IPTV 사인 LG유플러스와 각각 송출 수수료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S샵 역시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