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헌법 제77조 '가결 시 즉시 해제해야'
재석 190명, 찬성 190명 가결 전문가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2024-12-04 김현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즉각적인 해제'라는 문구가 법령상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즉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냐가 문제"라면서 "헌법상 결의안을 가결시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