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여성 성착취 일삼아도···국회 근절법 처리 뒷전

딥페이크, 나체 사진 협박 등 불법사금융 피해 58% 증가 대부업 등록 진입 장벽 낮아

2024-12-03     이상무 기자
불법 고금리 사채 광고 /연합뉴스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려 피해그 늘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근절법 처리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현실을 반영해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서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앞서 여야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에는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체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난색을 표해 의결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불법추심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건 해결을 촉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추심 방법에는 ‘딥페이크’ 형태의 성착취도 이뤄지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 212명에게 연이율 5214%를 적용해 5억원을 빌려주고 연체 시에 피해자 얼굴과 타인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불법대부업 조직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난해보다 58% 증가하는 등 범죄 빈도도 증가하고 그 심각성도 커졌다.올해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에 8597개에 달한다.  

불법 사채가 활개를 칠 수 있는 원인에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이 지목된다. 우후죽순 생겨난 소규모 자본 업체를 정부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 보니 합법의 탈을 쓴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 업체에 등록증을 팔거나 빌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본의 경우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부업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불법 사채 시장도 자연스럽게 축소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 당한 이들이 증가하면서 악성 불법추심이나 살인적 이자율이 기승을 부린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서 여야가 민생에 한 뜻이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개인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이자제한법)와 20%(대부업법)에서 15%로 동일하게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을 모두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