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회 답변 요구 1개월 넘게 회피···종업원 발명 보상 '거부'

김현 의원실 ‘예/아니오’ 질의에 답 회피 국감에서 타 의원에 ‘특허 미적용’ 허언

2024-11-29     이상무 기자
KT 광화문 사옥과 국회의사당 본관 /연합뉴스

KT가 종업원 발명 특허에 대한 보상 거부와 관련(본지 2023년 10월 20일 보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 중 이 특허 적용 여부에 대한 국회의 공식 자료 요구를 받고 한 달 넘게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KT는 KT 지니TV(IPTV)의 리모컨 통합전원 특허 기술의 적용 및 발명자 보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KT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자료 요구를 받고 ‘해당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해 왔다. 김 의원실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는 자료 요구를 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것이다. 

김현 의원실은 지난 10월 21일 과기정통부를 통해 KT에 대해 △KT 특허부서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특허 미적용’이라고 답할 때 KT의 리모컨 기술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것인지 여부 △KT 리모컨 제조 협력업체가 ‘특허대로 적용하여 제조한다’고 발명자들에게 이메일로 답한 데 대해, 그 답변 의도를 확인하겠는지 여부 등을 ‘예/아니오’로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 자료 요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KT는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실 비서관은 “KT 대관 업무 담당자가 의원실로 찾아와서 수차례나 서면 답변을 재촉했으나 서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특허 발명자들은 이에 앞서 2023년 8월 특허청 산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낸 조정 신청서에서 △KT의 리모컨 기술 관리부서 담당자가 특허 적용을 확인했으며 △리모컨 제조회사 실무자가 특허 적용을 이메일로 설명했고 △KT의 특허 기술 관리부서인 IPR 담당에서는 이 특허가 경쟁사에 의해 침해됐다고 판단한 증거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했다. KT는 발명진흥법상의 법정 기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참여도 거부했었다.

2024년도 국감 중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을 통해 KT에 대해 △특허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KT가 리모컨 통합전원의 신호 파형을 측정하여 특허 공보상의 도면(도면 4)와 비교해 보이면 해결되니 KT 측이 이를 측정하겠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KT 측은 이것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성원 의원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경쟁사가 KT의 등록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이다‘ 와 ‘KT 리모컨에 특허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서로 모순으로 보이는 답변을 했다. 

특허가 침해되려면 통상적으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먼저 상용화되기 때문이다. 김현 의원실은 이와 관련하여 KT 측에 ‘모순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답해 달라’고도 요구했으나 KT는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경제신문은 이날 KT 관계자에게 사측의 입장을 전화와 문자로 요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KT IPTV 리모컨 발명 등록 특허 /제보자 제공
KT IPTV 리모컨 발명 등록 특허 /제보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