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교사자는 유죄, 교사자는 무죄···이재명 판결에 아쉬움 표하는 與
"이 대표 죄 없다는 것 납득 어려워" "아쉽지만 사법부 판결 존중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여권 전체에서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김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여권 내에서 친한과 친윤을 가리지 않고 반발을 샀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SNS에서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며 비판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도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인 강명구 의원은 SNS에서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SNS에서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