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없이 인권재단 이사 임명···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집권 여당으로서 직무 유기 개선해야"

2024-11-19     김민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19일 정계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앞서 국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단체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국힘은 "통일부는 2016년부터 국회에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올해까지 5차례 이사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에 불응했다"며 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국힘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고 밝혔다.

국힘은 이번 입법이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보면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게 했다.

국힘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